[치협고문변호사법률칼럼(195)]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스팸메일

  • 등록 2004.03.18 00:00:00
크게보기

오늘은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출근을 하고 컴퓨터를 켜면 어김없이 날 반기는 메일이 있다. 스팸메일... 한 겨울 수북히 쌓인 눈처럼 내가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내 컴퓨터에는 스팸메일이 내려와 쌓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눈이 온 다음날 눈을 치우는 기분과는 달리 스팸메일을 없애는 과정은 짜증이 난다. 컴퓨터 메일함의 휴지통도 이미 꽉 차있는데. 스팸(spem)메일이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만든 말이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돼지고기를 다져서 만든 캔 제품의 대명사가 스팸이다. 미국사람들도 이 스팸 제품을 많이 소비하는데 먹고 나서 남은 빈깡통이 나중에는 수북히 쌓여 처리하기 곤란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에서 원치 않은 메일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휴지통에 쌓이게 된 현상이 그 결과에서 스팸 깡통더미와 유사하다고 해 이렇게 휴지통에 버려진 메일을 스팸메일이라고 칭하게 됐다고 한다.


전자통신망을 통해 메일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자메일은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신기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흥미를 끌게 됐고 그 당시에는 아침이면 자신에게 오는 메일이 있을까하는 설렘이 살아가는 맛이 되기도 했다. 영 모르는 외부 사람이 보낸 메일도 신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곤 했던 기억이 나고, 일부의 메일에 대해는 직접 연락해 구매를 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 장본인이 스팸메일(광고성 메일)인 것이다. 지금은 스팸메일 자체에 대해 분노를 넘어서 무관심에 이르게 됐다. 이러한 무관심 현상 때문에 스페머(스팸을 보내는 사람)들은 기를 쓰고 막대한 양의 메일을 이메일 주소를 가진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내게 됐다. 또한 이제는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기계의 가격도 몇십만원에 지나지 않을 만큼 저렴해져서 누구나 쉽게 주소 수집기를 사서 막대한 분량의 메일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까지도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국산 스팸메일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한국 발 메일에 대해는 무조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니 IT강국으로서 한국의 체면이 몇몇 스페머 덕분에 크게 손상을 입게 된 것이다.


스팸메일을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이라고 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한편 성인음란메일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해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다(제42조 참조). 성인음란메일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그 외 스팸메일에 대해는 행정처분의 일종인 과징금처분을 내리고 있다. 광고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것이 2000년이고 점차 그 규제가 강화돼 정부나 국회에서는 단속 및 행정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해 관련 행정처분(과징금)의 기준도 상향되고 있다. 심지어 스팸메일을 법에 위반해 보내는 사람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 스팸메일을 규제하고 있다.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처음부터 나는 광고성 메일을 받아보겠다고 선언한 사람(수신자) 이외에는 스팸메일을 발송해서는 안되게 하는 제도(흔히 사전수신 동의방식 opt-in제도라고 한다 )와 일단 보낼 수는 있어도 받은 사람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메일을 다시 발송해서는 안되는 방식(흔히 사후수신 거부방식 opt-out제도라고 한다)이 그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수신인이 처음 메일을 받아보았을 때 ‘(광고)’라는 표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광고내용 중에 수신거부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광고를 보내는 사람의 연락처 등을 반드시 넣게 해 수신거부를 한 경우 다시 재 발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옵트 아웃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스팸에 대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행 사후수신 거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