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가이드/팜플렛·문진표 내용에 대한 질의

  • 등록 2004.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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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치과의(병)원에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문진표를 작성토록 하는데 동 문진표 내용 중에 “본원은 임프란트 전문병원입니다”라고 명기한 사안에 대한 의료법상 적법성 여부는?

 

회신요지


의료법 제46조제3항에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의료광고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치과병원에서 ‘임프란트 전문’을 표방하거나 ‘웃음개스를 이용한 진료’·시술 전후 비교사진 게재·의료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됨.

 


환자 대기실 경력표기 적법성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치과의원내 환자 대기실에 원장의 학력(학위증·수료증 등 포함)·경력을 표기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요지
광고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상품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신문·방송·잡지·전단·유인물·인터넷 기타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 바, 의료인이 자신의 학력·경력을 상기 매체를 통하여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46조에 위반될 수는 없으나 환자 대기실에 자신의 학력·경력에 관하여 단순히 표기하는 것을 광고라고 볼 수는 없음.

 

 

 

인터넷상의 의료광고 및 각과 과장제도(명칭) 사용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① 치과의원에서 각과 과장제도(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타 병원 또는 의원에 출장 치료를 할 수 있는지?
③ 인터넷상 홈페이지에 치료 술식 과정 및 슬라이드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요지


①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를 표방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이나 환자들로 하여금 치과의료에 대한 혼란과 오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의사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으나 자신의 치과의원에 방문한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제2호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 등(이하 ‘대리진료자’라 함)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대리진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진료자의 자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중인 의사 등도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환자진료에 지장이 없다면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대리 진료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40조 규정의 관리의사는 비영리법인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주된 의료업무를 행하는 의료인이므로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를 관리의사로 둘 수 없음.

 

③ 인터넷상 홈페이지에 개인 치과의원을 소개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적법하나, 수록된 내용 중에 치과의 장비, 시술방법 및 슬라이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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