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 입대 예정인 치과의사 가운데에 36명이 군의관 혹은 공중보건의가 아니라, 일반사병으로 입대하게 됐다가 다시 공중보건의로 갈 수 있게 됐다는 잇따른 보도는 치계 내에 적지 않은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건은 2003년에 비해 수련병원 인턴정원이 줄어들어 군 입대 치과의사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복지부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고 한다. 군 입대예정일을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확인된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한바탕의 난리법석이 벌어졌으나, 결국 36명 모두는 예년처럼 공중보건의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조치되는 것으로 단순한 해프닝이었다는 듯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복지부 관계자와 치협의 공조가 어려웠던 상황을 되돌려 놓을 수 있었다는 자화자찬으로.
단순한 해프닝이었나? 그렇지 않다. 이번 사건의 내면적 본질에는 우선, 치과의사를 효율적으로 양성·활용해야 할 복지부의 책임방기가 놓여있다. 여자 치과의사의 지속적인 증가 등의 이유로 군 입대 예정 치과의사가 감소하여, 수년 째 공중보건치의는 줄어들고 있었다. 이는 곧 일선 구강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 치과의사의 감소를 의미하며, 구강보건과 신설과 구강보건법 제정 등으로 확대발전 중이던 구강보건사업의 커다란 장애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고, 보건소 치과의사 확충방안을 준비해야 하는 복지부가 손쉽게 충원할 수 있는 공중보건치의 자원조차도 정확히 파악해 손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못하였다는 데에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한 수련병원 인턴정원 책정이 복지부에 의한 것이었고, 공중보건치의의 대표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작년 10월경에 수 차례 의견제시를 한 가운데에 발생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치협 역시 이번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치협은 수련병원 인턴정원 책정과정에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했고, 치과의사 국가시험 등 치과의사 양성과 관련해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다. 복지부 못지 않게 치과의사 양성·활용과 관련한 많은 정보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 구강건강증진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해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와 치협은 자화자찬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스스로 이번 사건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자복하고, 치과의사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사병으로 입대할 뻔한 치과의사 구제"라는 중앙일간지 기사에 대한 인터넷 독자들의 의견들을 살펴보면 왜 그러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치과의사 같은 훌륭한(?) 사람들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공중보건의로 빠지게 되어서 잘 되었다는 겁니까?(독자의견의 일부분 발췌)" 이러한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치과의사가 군의관 혹은 공중보건의로 병역의무를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정책에 의거한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이득이기에 행해지는 조치임에도 말이다.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복지부와 치협이 자화자찬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치과의사에게 무슨 특혜를 부여한 듯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진정으로 책임지는 복지부와 치협을 원한다. 책임을 회피해 사건을 만들고, 발생된 사건을 해결한 뒤 책임방기문제는 뒤로한 채 자화자찬하며, 그로 말미암아 국민으로부터 치과의사를 괴리시키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