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김미자]치과의사의 논리

  • 등록 2004.03.29 00:00:00
크게보기


요즘 이런 우스개가 있다. 여자 :“저기...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남자 : “ 자, 여기 삽이 있소. 땅을 파시오. ‘말’(?)을 묻으려면 한참 파야 할거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 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정위는 장관급 독립된 기관으로서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현재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등 크게 4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모든 경제부문에 ‘경쟁’ 핵심원리로 작동되는 진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을 추구하며,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확고한 믿음에 기인한다.
글로벌,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글로벌·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심결례의 일환으로 몇몇 시도에서, 치과의사협회와 치과기공사협회간의 치과기공물 가격의 일정수준, 유지 및 변경에 관한 사안으로 말미암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건으로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법 위반공표 등을 받았다. 기초사실은 피심인들은 동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이고, 주문에 의하면, 치과기공물 제작 숫가를 협의 인상결정하고 아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치과의료업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9월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살펴보자.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民의 疾病·負傷에 대한 豫防·診斷·治療·再活과 出産·死亡 및 健康增進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國民保健을 향상시키고 社會保障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章 保險給與 第39條(療養給與) ①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疾病·負傷·出産등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療養給與를 실시한다. 1. 診察·檢査 2. 藥劑·治療材料의 지급 3. 處置·手術 기타의 治療 4. 豫防·再活 5. 入院 6. 看護 7. 移送. 第42條(療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①療養給與費用은 公團의 理事長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藥界를 代表하는 者와의 契約으로 정한다. 이 경우 契約期間은 1年으로 한다.<개정 1999.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이 체결된 경우 그 契約은 公團과 각 療養機關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살펴보건데, 치과병·의원의 의료비 책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철칙으로 하는 공정위의 기준과 공공의 논리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상반되는 관점에서 오버랩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국민의료보험법’제 4장 제39조1항에 의거 치료는 물론이고, 치료재료, 예방에서 재활에 이르기까지 동 법의 규정을 피해가는 요양급여행위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면, 공공의 논리에 의거 천편일률적인 국민의료보험료에 익숙한 환자는 혼란스럽다.


그러나 공정위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자유시장의 논리에 의하면 의료단체 일방만이라도 ‘공정거래법’에 의거 ‘사업자 단체’로 본다면, -매년, 공단의 재정위원회와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효력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과 체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은 치과의료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현재, 상반된 논리의 두 가지 개별법 사이에서 치과의사들의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