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이재화/무면허의료행위

  • 등록 2004.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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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1항의 내용이다. 여기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25조 1항의 위반에 관한 한 오래전부터 많은 판례가 보고돼 오고 있다. 특히 의료기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관계인에게 경종을 울려왔었다. 우리 구강악안면의료계(치과계 의미의 필자 용어)에서도 이러한 유사사례에 대해 많은 비판과 안타까움을 피력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2003년 9월 5일 대법원의 판결내용 중 일부는 -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해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췄다고 하더라고 마찬가지다”, “의료행위라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등 - 현재 비현실적으로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구강악안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는 상당하다 하겠다.


또한 “간호보조원의 무면허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대법원1982.4.27.선고82도122판결요지),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전항과 같은 진료행위를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대법원1986.7.8.선고86도749판결요지중)등의 과거 판례들은 이미 치과의사가 의료기사등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교사범 내지 종범이 될 가능성을 경고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과 기타 의료관련법규들이 우리들의 불안과 염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위의 대법원 판례들은 구강악안면의료계의 의료기사인 치기공사와 치위생사가 치과업무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치과의료현실에서, 그들의 교육수준에 적합한 업무영역에 대한 공론화가 밀도있게 토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론화는 반드시 구강악안면의료계가 갖는 업무의 특수성을 수용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구강악안면의료계가 가칭치과의료법의 제정을 위해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치과의료현장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는 구강악안면의료계 관련 법제의 조속한 마련으로 올바른 구강악안면의료계의 미래가 이뤄지길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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