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도체설계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중국 등 외국으로 유출하려던 기술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해 연구 개발한 기술 등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에는 기술격차가 극복돼 개발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매출이 주는 등,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피할 길이 없다.
요사이 병의원도 마케팅기법 등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고객관리방법의 노하우는 병의원의 핵심적인 무형자산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바, 이들은 병의원에서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것으로서 자산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외부 유출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 비밀을 직원과 파트너 의사의 신의만을 기대하고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병의원의 무형자산으로서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직원이나 장래에 그럴 수 있는 직원이나 동료의사들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우선 병의원의 고객명단이나 마케팅기법에 대해 병원근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영업비밀이라고 지정해 두고 이를 확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상 ‘영업비밀준수확인서’라고 하는데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주요 거래처, 기술 등을 특정해 재직 중 그리고 퇴직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외부에 사업목적으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의 불이익을 규정한 각서의 일종이다. 이러한 각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로 하는 사항을 특정시키는 것, 보존연한을 명확하게 해 퇴직 후 1년이나 3년 등으로 정하는 것, 준수해야 할 지역(예를 들어 서울지역, 대한민국 전역)을 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 후 경쟁병원에 취직하지 않는 것을 미리 규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무기한 혹은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사실상 경쟁병원에 영구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봉쇄할 정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무효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판례에서는 모든 영업상의 사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건이 강조되고 있다. 즉, 영업 비밀을 일반자료와 격리해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보관자를 지정하고 접근은 보관자의 허락 하에 가능하도록 하는 제반 보호시스템을 갖추는 등 보호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만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이의 침해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 영업비밀 침해 행위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