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구강검사는 왜 하는가?
구강검사의 목적은 구강보건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측면과 조기치료를 독려하고자 함이다. 구강검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개업치의의 일은 아닌 것이며, 오히려 보건행정을 맡는 보건소의 일이다.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했던 예전에는 개업치의가 봉사차원과 협조차원에서 보건소의 일을 대신하였다.
그러나 공중보건치의제도가 생긴 이후, 보건소의 인원이 상당부분 충원되었음에 비추어볼 때 구강검사는 벌써 보건소에 돌려주었어야 했다.
사실 보건소는 치료가 주 기능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개업치의가 구강검사를 계속하게 된 것은 구강검사로 생기는 수입이 지부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었기에 스스로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구강검사는 개업치의가 학교를 방문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문검사는 학교시설이 여의치 않아 소독문제나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최근 일부지역에서 치의원에 학생이 내원해 검사를 받는 내원검사를 시행했다. 사실 개업치의로서는 내원검사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짧은 검사기간에 많은 학생이 내원함으로써 일부 치의원은 업무가 마비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내원진료가 체어에 학생을 앉혀 검사하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고 더욱이 소독기구를 각 학생마다 사용함으로써 위생적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학교방문검사에서 학생내원검사로 점차 전환되던 차에 엉뚱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부의 몇몇 치의원에서 내원구강검사날 진료를 한 사실에 대해 보험당국에서 초·재진료를 심사조정(삭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를 ‘.............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구강검진을 받은 당일 치료를 병행한 경우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상의 진찰료는 별도 산정 불가하며......’라 하여 보험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자 서울지부에서 구강검사료를 학급당 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노력중인 모양이다. 학생당 대충 200~300원 수준인 구강검사료를 받았다하여 6000~9000원 수준의 초재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진찰료가 중복된 것이라면 수가가 낮은 구강검사료를 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지 묻고 싶다.
모든 시설을 세금으로 갖춘 동사무소에서 초본이나 인감증명서 발행료로 200~300원을 받는다.
우리가 받아오던 구강검사료가 검사료인지 아니면 검사결과통보를 하는 서식발행료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모르면 가격을 보고 판단하라고들 한다. 구강검사에 책정된 비용으로 판단해 보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비용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학생이 치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구강검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단지 학생들의 구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행정적 욕구를 위해 매년 일정기간(3개월 이상)을 정해 각 치의원에서 가칭 ‘구강검사결과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이 어떨까 생각된다. 이를 통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강검사 만을 위해 치의원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구강검사가 의료보험에서 말하는 진찰행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초재진료를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구강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학교방문검사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보건소의 학교방문은 구강검사 만이 아니라 잇솔질 교육 등의 구강보건교육을 함께 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구강검사한 당일 진료를 했다하여 초재진료를 삭감했던 심사부 직원이나 그 삭감행위가 정당하고 유권해석을 내린 공무원은 분명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저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몇 백원하는 검사료를 빌미로 수 천원하는 초재진료를 삭감한다는 것은 분명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해진 법에 따라 삭감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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