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 6]퇴직금의 법리

  • 등록 2004.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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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치과의사는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갖가지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채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즉 퇴직 시 지급된다. 만약 퇴직 전에 직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 이를 두고 퇴직금이라 할 수 있는 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매월 받기로 한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으나,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했다고 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두고 있으나,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이 소송에서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퇴직금은 퇴직 후에 받는 것이어서 위 금원을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여하한 증거(근로자의 요청을 증빙할 여하한 자료)가 없다고 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도 보지 않았던 것이다.


종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리는 근로자에게도 많은 불편함을 야기했으며 사용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해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하는 편법이 관행화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도입됐는바,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바, 사용자가 적절하게 운영할 경우 퇴직금채무와 관련한 비용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세무적으로도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중간정산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중간정산을 한다는 취지의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노동부도 같은 취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의 중간 정산 요구(서면)를 갖춰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중간 정산한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해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한 보상금’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2002. 5. 20. 재소득 46073-83), 자금 사정으로 부득이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고 지체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춰 세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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