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쟁이 격화되면서 같은 상가에서 동일한 업종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이 개설되고 이로 인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목도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특정 상가에 복수의 같은 과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는 것을 흔히 관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업종을 선택해 영업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자유롭게 인정돼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보장, 과다한 출혈경쟁방지를 통한 상인들 간의 적절한 이윤보장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같은 상가 내에서 경쟁업종이 금지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수긍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업관련 분쟁은 대단히 법리가 복잡하고 판례 역시 구체적인 경우마다 결론을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업문제에 부닥친 경우에는 특히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상가분양계약서상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경업금지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통상 상가분양계약서상 경업금지 관련 약정이 있는 경우가 경업금지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다.
경쟁업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람은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고 경쟁업종을 영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가분양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특정점포에는 특정한 업종만이 가능하고 다른 점포에는 그러한 업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상가를 분양받은 최초 수분양자 내지 그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분양권 매수인은 위 약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른 수분양자들 내지 이들로부터 향후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업금지를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540 판결은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양회사와 양도인, 양수인 3인간에 체결한 양수 계약 당시 위와 같은 특정점포에만 약국이 개설되기로 한 분양계약상의 약정내용을 알고서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고 위 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로서는 상가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자도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 받았다고 봐 업종제한 약정을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자는 반드시 분양계약서상의 경업금지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①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경업금지인지, 단순한 권장업종의 의미인지, ②특정점포에만 특정업종을 하도록 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특정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다른 점포에 대해서는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종을 영위해도 무방한 의무인지 여부 등 분양계약서의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상가분양계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임차해 경쟁업종을 영위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에 동의한 바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임차인에게 경쟁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외 분양계약서를 통해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이 아니라 상가점포가 등기된 이후에 부동산등기부상의 내용만 살펴보고서 점포를 매수한 사람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데, 이들에 대해서도 경쟁업종금지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해서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논하도록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업금지 문제는 대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