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이재화]의료분쟁과 교육

  • 등록 2004.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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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과 교육지난 8월 12일 김근태장관이 올 9월 정기국회 때 의료분쟁조정법을 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방침인 것을 모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미 10년전부터 입법이 추진되어 오고 있었다. 다만, 무과실의료보상사고, 의사형사처벌특례, 필요적조정전치주의 등 주요사안에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대립 등으로 오랜 시간 입법되질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과 소비자 양당사자를 위해 반드시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하지만 양당사자의 의료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의약품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달래기차원의 입법추진으로 진행되는 일방 당사자를 위한 정책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여러 의료계 언론들에서 의료분쟁에 관한 기사가 꾸준히 보도하고 있듯이, 의료분쟁의 증가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사회발전에 따른 각 분야의 대립증가, 동종업종간의 비윤리적 경쟁, 소비자의 권리의식신장, 사업주체의 법률에 대한 무지 등 많은 요소들의 복합적 충돌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구강악안면의료계(치과의료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구강악안면의료계의 치료형태상 시술시 환자와의 충분한 대화가 필수적이고 시술 후 치료상황이 보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쟁 발생시 불리한 정황에 놓이질 않기 위해 증거중심의 법적 분쟁에 대처해야한다.


이러한 대처를 하길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우리의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에 따르는 법조계의 변화로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소비자의 법무의존도가 계속 높아질 것이 예상되지만, 반면에 의료계에서는 내부의 윤리적, 법적개념 형성을 도외시한 채 경영이념 도입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어, 이러한 입장차이로 인해 향후 더욱 잦은 분쟁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 현재 의료인을 양성하는 대부분의 대학교육은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사회의 기초인 법의 이해를 외면한 채 여전히 국가고시를 위한 암기식 법조문외우기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구강악안면의료계에서는 그 치료형태의 특수성으로 볼 때 법률적지식의 이해가 치과대학교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구강악안면의료계관련 영역에서 법률적 소양을 갖출 때 법적문제의 발생시 초기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병의원경영에 치명적일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지난 8월 21일 대한의협회관에서 ‘계약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포럼이 있었다고 한다. 의료계의 이러한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내에서도 이미 사회에 진출한 치과의사회원들의 법률적 이해를 돕길 위해 이런 형태의 교육환경조성이 조속히 필요하다. 협회는 회원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패러다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치과병의원의 경영마인드형성을 위한 열풍이 법적개념을 배제한 상태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윤리적 피폐의 늪에 빠질지도 모른다. 협회는 이를 회원들만의 노력이나 회원들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구강악안면의료계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의료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며, 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조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공정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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