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24)]조기유학가족의 부부간 증여와 과세문제

  • 등록 2004.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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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들의 해외유학을 위하여 부부의 일방이 자녀들과 출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외국에 체류 중인 자녀와 부부의 일방은 국내에 잔류한 배우자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방학기간 중에 국내로 돌아와서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경우 외국에 자녀와 체류 중인 부부 일방도 세법상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세법상 국내거주자로 인정되면 부부 일방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종래 국세심판원은 국심 2003서3391(2004.2.23.)을 통하여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위하여 국외에 일시 이주한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는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수증자가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본 건과 같이 청구인의 남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증자인 청구인 자신이 국내에 직업이 없고, 국내 체류기간도 1년 중 2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면,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는데, 거주자의 개념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국내 체류기간이 짧다면 국내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국내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시가 5억4천만원(전세 2억4천만원 포함)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은 강모(40·여)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양천세무서장)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7천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자녀의 해외유학을 위해 출국한 부인이 1) 영주권 없이, 2)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며, 3) 방학기간에는 국내에 들어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돼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세법상 증여재산공제를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인 것이다. 즉, 서울행정법원은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과는 상이한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위 판결에서는 “원고는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했지만 이는 조기유학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캐나다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지는 않았으며 별다른 직업 없이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다 방학 때마다 국내에 들어온 점 등을 보면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국내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으므로 원고는 전세금을 제외한 3억원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동안 양산한 자녀들의 조기해외유학으로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여 이산가족이 생겨났는데, 국세당국의 입장은 이들 이산가족의 경우 해외에 체류중인 일방 배우자가 국내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았는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혜택을 보기 어려웠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장차 실무관행이 변화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여전히 국내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조기해외유학을 떠난 후 현지 영주권을 획득하고 방학기간에도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등 위 판결의 기준과 다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모든 조기해외유학 가족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체류 배우자가 국내에서 송금하는 돈 만으로 생활하고 매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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