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비하면 음주운전은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정지)기준이 확립돼 누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돼 음주운전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법제도가 음주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예정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음주운전 방지라는 일반 예방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음주운전의 법률적 위험에서 논하고자 한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얻는 불이익은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양자는 병과된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우선,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에 의거해 형사 처벌된다. 음주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발령받게 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양형기준으로 실무상 0.05%에서 0.1%는 100만원, 0.1%이상에서 0.15%는 150만원, 0.15%이상에서 0.20%는 200만원, 0.16%에서 0.20%는 200만원, 0.20%이상에서 0.25%는 250만원, 0.25%이상에서 0.30%는 300만원, 0.30%이상에서 0.35%까지는 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물론 사고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변동되고 있으며, 서울 외의 지방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외에도 운전면허취소 혹은 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즉, 1)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다치게 한때, 2)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해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4)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불응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의 경우 벌점 100점을 받는데, 1점에 1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이거나, 2년간 201점 이상이거나,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은 감경기준이 있어서 이에 해당할 경우 적절하게 감경되기도 한다. 감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여지도 있다.
통상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처분행정청인 해당지역 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취소청구를 하면 된다. 실무상 해당지역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은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위법, 부당여부를 심리, 판단하게 된다. 이 행정심판 절차는 실무례가 정착해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나와서 적절히 활용할 경우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서는 형사소송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또는 죄가 되지 않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일반적인 감경기준 외에도 음주운전자의 무사고 경력, 교통법규 위반 전력, 피해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나치게 가혹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은 취소하고 감경된 새로운 처분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은 그 불이익이 적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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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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