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27)]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 등록 2004.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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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용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조치는 물론이고, 기업도시에서의 의료법인의 운영에 관한 특례조치를 포함한 각종 특례조치와 관련된 논의들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개설허용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현재의 의료법에 비추어 지나치게 나아간 것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의하면 반사회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즉,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외에는 누구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제66조 제30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개설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여하한 형태의 개설참여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와 개설할 수 없는 자와의 동업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고, 이러한 의료기관 운영행위를 형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도2015 판결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개설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공동 개설한 의료기관의 운영행위는 형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로 보지 않아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방해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2390 판결에서는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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