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노인틀니 급여화에 관한 단상 정세환 [본지 집필위원]

  • 등록 2004.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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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나, 치협의 강력한 반대의사 표명에 따라 내년에 이를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데에 동의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고 한다. 국민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치협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이에 정부는 보험재정의 눈치를 보며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노인틀니 급여화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최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치과계는 노인틀니 급여화라는 얘기에 화들짝 놀라고, 치협은 이를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기사를 접하곤 했다.


이어서는 한결같이 일단 진정됐으나,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었다. 그러는 와중에, 국가에서는 20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무료로 틀니를 공급하고 있으며, 치협 스스로도 보철급여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상당량의 무료의치 공급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노령화현상을 급속히 겪고 있는 우리사회의 주된 요구이므로, 치과계의 이해관계를 근거로 무조건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치과계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이러한 구강진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인데, 치과계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다고 전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든 진료의 첫 번째 적응증이 환자가 원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제 치과계에서도 ‘노인틀니 급여화는 보철보험화의 전초전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막아야할 사안’이라는 해묵은 명제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향후 수십년간 우리사회 앞에 놓인 가장 큰 화두의 하나가 노인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막연히 덮어둘 수만은 없는 사안이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수년간 매년 1조5천억원을 보장성강화에 투입해 환자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는 사실이 이를 덮어두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노인틀니 급여화 논의를 치과계가 주도할 때 오히려 치과계의 살길이 열리지는 않을까? 가깝게는 매년 투입되는 1조5천억원의 상당액이 국민에게 꼭 필요는 했으나 소비되지 못했던 치과진료분야로 흘러들어 올 수 있게 하는 매개가 돼, 국민과 치과계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는 없을까? 장기적으로는 치과계 종사자라면 누구나가 얘기하는 치과 진료비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없을까?
분명, 현재의 상황은 치과계가 국민의 전향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전문적인 영역에서 합리적인 결과물을 제출해서 국민과 정부로부터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만은 명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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