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 2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공공의료 강화대책

  • 등록 2004.12.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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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 16.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는 관련 행정부처(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구체적 세부계획을 세운다는 추진일정을 밝히고 있을 뿐, 4조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은 엉성한 대책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관련된 반발을 피하기 위해 급조된 임시방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공의료 강화대책에 있어서도 혈액, 전염병관리, 응급의료 등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축, 국립의료원의 개편 등 중산층·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의 마련, 치매요양병원의 확충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말하고 있을 뿐, 공공구강보건의료에 관한 여하한 언급도 없다. 정부가 4조원이라는 재원을 투자함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보면 나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강보건의료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구강보건의료기반이 매우 미미해 공공성의 취약이라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강보건의료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보건의료사업에 구강보건의료가 포함돼 있지 않음은 물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치과의료기관이 사실상 배제돼 있다.

 

이 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국립기관, 시·도립병원,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4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리기구와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법인 등을 말하는데, 치과의료기관은 사실상 배제돼 있다.


즉, 대다수의 국립대학교 치과진료부서는 치과병원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구강보건의료의 주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 필요성은 공공구강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라는 정책목적에 의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설치법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못해 해석상 특수법인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조차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명백한 입법의 미비로서 관련법령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여하간 법적 측면에서 공공구강보건의료체계는 거의 실체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의료 강화대책에서 중산층·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에 공공구강의료의 입지는 좁을 것이다. 정부가 공공구강보건의료기반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치과계도 앞장서 공공구강보건의료 기반구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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