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33)]병원 근로자의 직업병 문제

  • 등록 2005.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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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CD 부품제조업체에서 공정상 사용되는 노말 헥산이라는 화학물질 노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반신 마비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위 사건과 같은 제조업 영역에서의 업무상 재해가 아직도 빈발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는 사업장에서 피재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가운데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특정 직업군에 다발하는 질환(직업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병은 직업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와는 구별되고 있는 편이다. 흔히 산업재해는 사고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주로 생각하고 있으나 직업병도 업무상 재해임은 물론 거의 모든 직업군에서 문제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업무상 재해의 중추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또한 아직도 제조업 영역에서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이 적지 않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직업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데 비해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종다양한 직업병 발병이 문제되고 있다. 즉, 산업구조가 3차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면서 많은 사무직 근로자들의 직업병이 문제되고 있어 직업병 발병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VDT 증후군은 그러한 직업병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병의원 근로자들에게도 직업병 발생이 문제될 수 있다. 병원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병은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감염일 것이다. 이에 대해는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병원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에 관해 검토하기로 한다.


지난 2004. 5. 10.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경북대병원 노동자 31명이 지난달 20일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을 승인했다. 병원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산재요양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산재 판정을 받은 병원 노동자들은 간호사 12명, 간호조무사 14명, 방사선사 3명, 기능 직원 2명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날부터 통원, 입원치료 등 요양에 들어갔다. 이들 병원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노동부 고시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의 예방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위와 같은 병원 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은 이러한 규정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법적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노동부고시 제2003-24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중에는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있는 바, 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부담 관련 작업환경에 있어서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작업환경이 실재한다면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의학적 관리는 사업장 내에서의 스트레칭, 운동처방, 태핑(Tapping) 및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의미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평가를 통해 유해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의학적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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