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모 여당의원이 의료법 개정을 위한 입법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당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과 허위·과대광고를 제외한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입법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나 그 내용이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개정법률안 내용중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관련한 쟁점들이 논의된바 있다. 그런데 의료광고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했는바, 이하에서는 개정법률안 중 의료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행 의료법 제46조 제3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의료광고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이른바 positive 방식). 이러한 의료법의 태도는 의료가 다른 일반의 용역과는 다르게 공공재 성격, 관련 정보의 불균등이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 다른 일반의 용역과 동일하게 광고를 허용했을 경우 야기될 갖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환자의 알권리를 근거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환자의 알권리가 의료기관의 광고로서 보장된다는 주장의 옳고 그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의료 환경, 의료정보 전달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 고찰을 거치지 않고 다른 용역과의 차별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료광고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의료광고의 허용문제 등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또한 개정법률안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negative 방식을 취해 의료광고가 일반적으로 허용될 경우 의료광고의 보편화를 피하기 어려워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으로 이어지고,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의 일반화, healer shopping의 심화를 피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과잉진료 경향 및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바 의료체계에 끼치는 악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악영향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돼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광고 허용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은 명백하다.
더욱이 최근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늘린 바 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전면적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체계에 급작스런 변화를 초래해 악영향을 보다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졸속입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동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돼 계속 중인 바, 그 결정을 기다려 환자의 알권리 등과 같은 기본권적 관점을 충분히 참고한 후 입법개정을 논해도 될 것으로 파악된다.
생각컨대, 행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의료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며, 현단계에서 의료법 개정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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