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1939년의 경성치과용품조합 조합기 입혼식에 박명진이 한성치과의사회 회장으로 참석한 것을 보면 이전에 회장이 경질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41년 초 한성치과의사회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조동흠이 선정됐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의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맹하는 것은 수개월 전부터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었고 화제의 대상이 됐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서는 한성치과의사회가 가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맹한 이유는 1928년 과거 평양에서와 같이 법정치과의사회가 곧 생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맹했으리라고 추정된다. 이때까지 치과의사의 단체는 임의 단체였으나 법정치과의사회는 치과의사 모두를 치과의사회에 강제 입회하게 하자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법정치과의사회의 건으로 정착됐고, 법정치과의사회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숙원사업의 하나가 됐다.
이후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과의사회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1935년 6월 경성치과의사회의 간친회, 1936년의 충치예방의 날, 경성부치과의사회 25주년행사, 1937년 원단의 광고, 1937년의 충치예방의 날, 1937년 군사후원연맹가맹, 1939년의 경성치과용품조합 조합기 입혼식, 1941년의 치아와 건강전람회, 조선치과용품상조합이 상업조합령으로 발족할 때에 한성치과의사회는 경성치과의사회와 그 위치를 동등한 수준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설립 시 한성치과의사회는 친목기관으로 매주 만날 수 있었다.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임상적 토론으로 실패담 또는 성공담 등을 통해 상호 지식을 교환하는 정도이었으나 회원이 증가되고 회의 체계가 확립되자 회(會)의 목적이 친목 이외에 학술연구, 구강위생계몽, 회원복리로 발전하게 됐다.
이 후 1942년 10월 1일에 경성치과의사회(京城齒科醫師會)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보다 앞서 한국인의 한성치과의사회와 일본인의 경성부치과의사회는 통합할 것을 합의했다. 이 총회는 의료계나 치의학계의 중진이 모두 참석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경성치과의사회의 목적은 “치과의료 및 보건지도의 완수를 도모하고 아울러 회원간의 교의를 후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회칙 2조)고 했다. 즉 치과의료, 보건지도, 친목이 목적이었다.
회의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장 1명, 이사 약간명, 평의원 10명을 두도록 했고, 회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본회를 대표하도록 했다. 경성치과의사회는 회칙(55조)을 정하며 6개의 규정도 만들어 완벽한 체제 속에 회원들을 관리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이 통합은 두 회의 대등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 치과의사에 의한 일방적인 통합이었다. 임원 18명 가운데 한국인은 5명으로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본인 위주의 임원이 구성된 것이다.
이보다 일주일 전 9월 24일 31년간 지속해왔던 일본인의 경성부치과의사회는 해산식을 거행했다. 특기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많은 수의 표창을 한 일이었다. 특별 공로자 3명, 회장이나 부회장을 역임한 일반공로자 10명, 평의원이나 이사 역임자 17명에 대한 표창을 했다. 반면에 한성치과의사회의 해산은 기록조차 찾을 수 없었다.
출처: 한국근대치의학사(출판: 참윤퍼블리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