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38]의료분쟁과 소비자보호원

  • 등록 2005.03.24 00:00:00
크게보기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2004년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건은 885건으로 전년 661건 대비 33.9%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는 소비자보호원의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업무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치과관련 분쟁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최종적으로 피해 구제된 전체 사안 중 치과관련 사안이 37건에 이르며, 이 수치는 내과, 정형외과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의 원인도 62.6%가 의사의 오진이나 부주의한 진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이는 의료진이 스스로 과실을 자인하거나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 및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의료분쟁의 62.6%에 달한다고 본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의료계 특히 치과계가 의료분쟁의 현황과 구체적 양상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체 국민의 치과 수진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치과관련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구체적인 자료(불충분하지만)에 근거하여 매스컴에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양상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그 자체로 치과계에 대한 공신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뢰할만한 치과의료분쟁 관련 자료를 시급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998. 소비자보호법 개정 및 1999. 4. 개정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에서 의료분야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에서는 의료사고 전담팀을 두어 의료사고 상담 및 조정 그리고 소송가이드를 하고 있어 의료법상 시?도 단위에 구성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같은 조정기구 보다 활발하게 의료에 관한 상담 및 조정업무를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하고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의료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통상 먼저 양 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하고,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소비자보호원의 합의 권고 및 조정절차가 법원의 그것에 비하여 단순하고 신속하며, 소송수행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사가 스스로 과실 혹은 주의태만이 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기준, 즉 당대의 의료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과실 혹은 주의태만을 진술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의사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의사 스스로 과실 혹은 주의태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의사책임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은 의사가 제3자에게 법적책임이 있는 경우, 즉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무상의 문제로 인하여 조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법원의 기준과는 무관하게 과실을 자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무상의 문제는 소비자보호원과 보험사 단계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과실을 자인하였다는 식의 증거자료로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치과계 전체 차원에서 보험사 및 소비자보호원의 실무자들과의 실무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험사 실무자들과 주기적으로 보험관련 실무를 논의하는 의협산하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역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이유로 인하여 소비자보호원의 통계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치과계가 보다 많은 관련 자료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치과의료분쟁이 점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인바, 치과계로서는 사전예방대책을 확보하고 사후적 분쟁처리 기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치과계의 진료수준을 설득력 있게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