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Community](문) 상해진단서 작성 문의 /pkjinju@kda.or.kr

2005.04.07 00:00:00

 

 

상해진단서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저는 대학병원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상해진단서를 현재 발부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에 올려놓으신 상해진단서 작성요령에 관한 문서도 읽었지만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첨부해 놓으신 상해진단서 작성사례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느 책자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으신 것 같구요. 현재 저는 제가 과거에 수련 받을때 구강외과에서 봤던, 유인물에 적혀있던 치료기간에 근거해서 발치를 요하는 경우는 4주, 그렇지 않은 탈구의 경우는 2∼3주로 발급하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치료기간에 대한 지침이 되는 문서는 없는지요?
지난 87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회에서 한번 기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93년에는 의료문서의 작성요령이란 문서에서 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이후에 협회차원의 지침은 없는지요?
만약 그것이 치료기간에 대해 언급한 마지막 문서라면 그 문서라도 자료실에 올려주실 수는 없는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KDA 자료창고 참고하세요
법제위원회
요청하셨던 ‘의료문서의 작성요령(대한치과의사협회, 1993)" 문서 중 ‘치료기간의 설정" 부분을 KDA정보-KDA자료창고(법제위원회)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4시가 부족한 곳


shrdi@kda.or.kr
수년 전에 종합 진단을 받은 이후 건강이 궁금하여 몇 가지 기능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다.북적대는 병원을 서성이며 상념에 잠겼다.
생사에 기로에 서있는 북새통인 병원 응급실, 침대 하나에 생명줄을 의탁하고 허공을 보며 누워 있는 사람. 숨 가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한 환자가 기계작업 중에 다리 허벅지의 반이 잘린 상태에 황급히 들어와 응급치료를 하는 의사선생님, 매달리는 가족들... 교통사고로 두 팔과 목 그리고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쳐 꼼짝도 못하는 사람.
사람의 생명은 하나뿐이다. 이들은 하나뿐인 생명의 끝자락을 잡고자 그동안 자신이 최고 보루인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던지고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낼 수 없는 삭막한 침대에 누워 오늘도, 아니 이 순간도 자신 뿐 아니라 온 가족의 애간장을 태우며 순간을 보내고 있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