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봄이 오면 치과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거나 기존의 치과의원을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치과의료기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치과의료기관의 실내 인테리어는 다른 분야보다 일찍부터 발달하였으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업자와의 분쟁이 빈발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이 난립하여 부실시공을 하는 공사업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공사의 질의 수준차가 크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는 치과의사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실내 인테리어에 정통하기 어려운 치과의사들이 인테리어 계약과정에서 기본적인 주의조차 게을리 할 경우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치과의사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 기본적으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는 치과의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상대방인 공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공사업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명의상 공사업자가 실제 공사를 시공하는지, 상호를 표방하는 자가 실제 공사업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명의상 공사업자의 실제 공사를 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인테리어업자 중에는 명의를 대여 받아 공사를 시행하거나 심지어 명의도용의 사례도 적지 않은 바, 상대방이 표방하는 상호상 공사업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하여 공사업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전 단계에 견적서 외에도 인테리어업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실제 공사업자가 일치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공사업자가 선후배 동기 치과의사들의 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다거나 주변의 소개로 아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확인을 게을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이런 특별한 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상대방인 공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의 공사실적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사업자가 제시한 공사실적을 근거로 인테리어를 공급받은 해당 치과의사에게 직접 공사여부, 공사실적 및 공사과정에서 분쟁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사업자들과 인테리어 계약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치과의사들은 견적서를 받게 된다. 통상 공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인테리어의 내역 및 소요비용을 기재한 견적서를 치과의사에게 제시한다. 그런데 견적서는 알아보기 힘든 필체로 영어, 약어로 기재된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인테리어에 문외한인 치과의사가 이해하기 용이한 한글로 그 비목, 규격, 수량, 품질 및 가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업자가 실수이든 의도적이든 특정 물품 비목을 중복 계상하여 견적가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견적서의 구체적 내역을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견적서를 받기 전 공사업자로부터 인테리어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치과의사가 공사업자들에게 제안의뢰서를 먼저 보낼 수 있다. 제안의뢰서에 공사실적, 견적서의 필수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의뢰서에 따라 인테리어업자가 제시하는 각종 인테리어 정보를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적격자에 대한 서면심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만약 제안의뢰서의 취지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는 인테리어업자는 1차적으로 계약대상에서 배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공사업자들의 견적서를 비교함으로써 적정 견적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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