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0호에 이어>
부산치과의사회 회장 쿠마노 타내후유(熊野種冬)는 서울에 와서 분규를 해결하려 했다. 후지이 지사부로우(藤井彌三郞)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치과의사법 위반이 아니며 사회에 다소라도 자진해 공헌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본 조선연합치과의사회 회장 도내가와 세이지로오(利根川淸治郞)는 치과의사회 통제상의 중대 문제로 여겼다. 사건은 관(官)의 개입으로 후지이 지사부로우(藤井彌三郞)의 각성을 가져오게 해, 다음 해인 1933년 10월 11일 부산치과의사회 임시 총회에서 해결됐다.
이러한 치과의사를 치과의사회에 강제 입회시키려는 법정치과의사회에 관한 안건은 1933년, 1934년, 1935년, 1939년에 대구, 부산, 평양, 함북, 군산치과의사회에서 차례로 상정시켰다. 1941년 5월 25일 제19회 총회는 치과의사회령 발포 촉진에 관한 건과 1942년 5월 24일 제20회 정기총회는 치과의사회령 발포에 관한 건이 통과됐다. 이 법정치과의사회 문제는 총독부 위생과장 니시가매 산께이(西龜三圭)도 행정관으로 상당한 개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의 치과의사회령 발포는 근본적으로 그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성은 지도층에 있었던 일본인 치과의사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生田信保; 일본과 같이 통일되면 어떻게 되는가?
大澤義誠; 아직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법규와 동일하게 되려면 참정권을 조선에 인정해 조선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총독부가 없어지고, 일본 내무성에 직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外圭三; 그렇다. 그리되면 일본 치과의사회와 통일하기 쉽게 된다. 그것은 제도상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大澤義誠; 樺太와 동격이 된다.
河內一宗; 그것은 민족의 경우라든가 그밖에 문제가 있으니까
利根川淸治郞; 나는 조선에 있어서는 일본과 똑같이 하지 않아도 좁은 범위의 법역으로 조선에서 합리적으로 한다면 일본의 정신을 헤아려서 개량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이를 진행중이다. 굳이 일본과 같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은 없다. 조선의 독자적 입장에서 진보시키면 그만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 법정치과의사회를 설립하려 할 때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시각은 총독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내무성 직할로 관리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내무성 직할로 될 때 한국인에게 참정권과 대의원 선출권을 줄 수 없는 등 복잡한 문제가 연루된다. 그러므로 좁은 범위의 법의 해석으로 일본의 정신에 입각해 한국에서 합리적으로 개량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한국에서는 도별 치과의사회를 통해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출처: 한국근대치의학사(출판: 참윤퍼블리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