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 12. 30.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5. 3.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화 스팸과 모사전송(Fax) 스팸을 발송할 경우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이른바 ‘opt-in’ 방식). 주지하다시피 전화스팸은 단순히 수신자를 괴롭히는 문제를 넘어 수신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사생활침해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SMS 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SMS를 활용한 마케팅의 사회적 비용부담이 적지 않아 지면서 이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추세를 이해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서는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②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가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전화스팸방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개한 자신에 관한 정보 또는 자신이 제공할 재화 및 용역의 내용?거래정보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원에서 환자관리 혹은 마케팅 차원에서 발송하는 SMS의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치과의원에서 내원 환자에게 보내는 SMS의 경우라면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진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SMS를 보내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내원환자가 아닌 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인 SMS를 전송하거나, 특정한 시간대에 SMS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 커뮤니티의 회원들(내원환자가 아닌 자가 존재한다면)에게 SMS를 보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들에게 사전 수신동의를 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원환자의 경우에도 내원환자라는 사실 및 수신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혹은 관련서류에 내원환자의 전화번호와 수신동의에 관한 내용을 내원환자 스스로 기재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추후에 내원환자가 수신동의 철회를 주장하거나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치과의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위법한 전화스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SMS를 활용한 환자관리는 구체적 방식에 따라 위법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시행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