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47)]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의 문제점

  • 등록 2005.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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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에도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두고 대단한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이미 합헌의견을 내었고 강력한 행정목적을 주장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를 인정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즉, 2005. 3. 31. 헌법재판소는 2001헌바87 결정을 통하여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지고 있다. 즉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에 대한 규율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성은 매우 크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 개인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 아래 의료인 아닌 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영주체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분리됨에 따라서 보건의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나친 영리위주의 과잉 의료행위 등 진료왜곡,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투자자의 자본 회수 등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할 사회국가적 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나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서울지방법원은 공통적으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위 결정 설시 이유의 취지로 합헌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을 개정하여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으로 나아갈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 아래 의료인 아닌 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영주체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분리됨에 따라서 보건의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나친 영리위주의 과잉 의료행위 등 진료왜곡,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투자자의 자본 회수 등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돌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스스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현행 의료체계가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와 공급자, 소비자 모두 적응하였기에 새로운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초래할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여야만 하는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가 생략한 채 태도를 돌변하고 느닷없이 깜짝쇼에 가까운 발표를 하는 것은 신중한 행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다가 급기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용론이 등장하였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연 1조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실제로 한국은행에서는 해외송금 의료비에 관한 여하한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들을 유포하면서 급기야는 보건복지부가 이에 호응하게 된 흐름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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