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41)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미국 교정 소송 예(11)

2005.06.20 00:00:00

 

- 교정의사가 승소한 TMJ dysfunction/TMD malpractice 소송(상)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돼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건개요


A)

35세 여자 환자는 상악 우측 중절치가 회전되고 배열이 좋지 않다고 해 병원에 내원했으며 병력으로는 편두통, 만성 상악동염, 중이염을 가지고 있었다(사진 1). 교정의사는 panorex, cephalometric radiograph, 모형의 진단자료를 근거로 2가지 치료계획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치료방법은 발치 후 고정성 교정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치료방법은 Pendex 장치(구치후방 이동을 위한 pendulum appliance) 사용 후 Nance 유지 장치와 고정성 교정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환자는 발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치료방법인 비발치 치료계획으로 결정했고 상악 제2대구치를 원심이 동해 전치부 crowding을 해소할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정치료 하면서 TMJ dysfunction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언급된 치료동의서(Informed consent)를 읽게 했으며, 특히, 20∼40대 여성 70%에서 TMJ dysfunction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1996년 8월에 Pendex 장치를 장착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했으며 상악 제2대구치가 원심으로 8∼9㎜ 이동돼 1997년 2월 Pendex 장치를 제거 했다(사진 2). 이 기간에 원고는 “물리는 게 이상하다(I couldn"t find my bite)"라고 호소했으나 교정치료는 계속 됐다.


1997년 5월에 청력 감퇴와 개구장애를 호소했다. 내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처방했고 ‘손가락이 쑤시고 얼얼하다’고 해 신경과 의사에게 의뢰했다.


1997년 6월 치통과 두통이 더 심해졌고 1997년 7월과 8월에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게 됐다. 교정의사에게 이런 증상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자 신경과 의사에게 의뢰했다. 신경과 의사는 편두통의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교정 장치가 문제의 원인일지 모른다는 언급을 했다. 간호실습생인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인터넷으로 조사한 후 TMJ dysfunction이라 단정했다. 이런 문제들에 직면한 교정과 의사는 계속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했다. 통증 완화를 위해 온냉찜질과 유동식을 권했고 Motrin(NSAID 계열의 소염 진통제)을 처방했고 이갈이와 이악물기(bruxism)를 피하기 위해 soft splint를 해주었다. 그러나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불편함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하악운동시 동통이 없었고 42㎜의 정상개구를 보임에도 1998년 1월에 찾아간 다른 교정의사로부터 TMJ의 염증과 근육통이 있는 TMD라고 진단받았다. 이 교정 의사에게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게 됐고 1998년 6월에 환자는 처음 치료한 교정의사를 고소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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