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치과의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 등록 2005.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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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 영역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치과의사들에게 필수적인 법률상식을 담은 새 책이 발간됐다.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와 신성수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교수가 공저한 ‘치과의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은 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할 법률적인 사안들을 Q&A 방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책이다.


특히 이 책은 ▲치과의사 면허 ▲의료행위의 한계 중 보조 인력의 활동범위 ▲네트워크 병원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청구에 대한 법적 제재 ▲의료인의 의무 중 진료기록부 관련 사항 ▲환자유인행위 ▲의료분쟁 등 최근 치과계에서 중심 이슈가 되고 있고 개원가에서 특히 궁금해할만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 책 자체가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저자인 양승욱 변호사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치과의사들이 가장 쉽게 사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했다는 점에서 개원가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필독서라 할 만하다.
양승욱 변호사는 서문에서 “법률문제도 질병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치과의사가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 : 양승욱, 신성수
■출판사 : 명문출판사(02-2248-7586)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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