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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직원 채용 기공소 대표 1000만 원 벌금

업무 기간·수익 규모 고려 직원도 100만 원, 200만 원 판결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이들을 고용해 치과기공소를 운영한 대표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기공소 대표 A씨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그 외 무면허로 치과기공소에서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등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이들을 채용해 치과기공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치과기공소에 채용된 무면허 직원들은 오랜 기간 치아 컨터링 작업 수행, 커스텀밀링기 작동 작업, 핀작업 등 보철물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현재 법 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거나 업무를 한 기간, 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 또 일부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은 합격했으나 면허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