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42)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미국 교정 소송 예(11)

2005.06.27 00:00:00


- 교정의사가 승소한 TMJ dysfunction/TMD malpractice 소송(중)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환자 측 증언 1
10년 전 은퇴한 유명한 교정의사로 Pendex를 사용한 경험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의사가 하악치아들을 strippping한 후에 crowding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환자 측 증언 2
환자를 두 번째로 치료한 교정의사로 환자가 TMD를 가졌다고 진단했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주관적인 증거들에 기인한 것이었다. 치료와 주의점이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거부했다. 사실 그는 환자에게 처음 치료한 병원으로 되돌아가도록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치료기준에 미달하는 진료가 없었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환자 측 증언 3
환자를 치료한 추나요법사(chiropractor)로 TMD는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며 이런 환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한다고 진술했다. 이 증인은 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으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의사 측 주장


의사는 Pendex가 정확히 작용해 제2대구치가 후방 이동해 필요한 공간을 얻었고, 환자의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 편두통, 만성 상악동염, TMJ dysfunction과 무관한 일시적인 측두근 동통에 기인한다고 주장했으며, TMJ는 손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환자의 문제 중 일부가 어느 정도 교정치료와 관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치료동의서에 잘 나와 있고 치료의 위험요소로서 환자에게 잘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의사 측 증언 1
많은 경험과 좋은 평판을 가진 주립대학의 교정과 과장으로서 제2대구치의 이동은 아주 잘 됐고 overcorrection은 적절했다고 언급했다.

 

 


의사 측 증언 2
구강병리학자로 환자의 불편하다는 것의 대부분이 편두통장애 같다고 말했다.

 


의사 측 증언 3
척추지압치료는 엉터리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 결과


증거가 제출된 후 배심원은 3시간가량 심사숙고 후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했다. 이는 교정의사가 어떤 손해도 환자에게 주지 않았고 적절한 치료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교정치료 과실의 재판에 있어서 성공열쇠는 배심원들이 그 치료의 핵심적 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단순화하는 데 있다. 특히 TMD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사건에서 교정의사는 자신의 치료를 단계적으로 분명하고 자신 있게 진술했다. 교정의사측 첫 번째 증인도 사실을 효과적으로 요령껏 설명했다. 두 의사 모두 배심원에게 두개골, 사진, 진단모형을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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