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50)]약사법 개정법률안과 약국영리법인

2005.06.30 00:00:00

지난 6. 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당초 약국법인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담은 안을 변경하면서 약국영리법인을 영리법인(상법상 합명회사)으로 취급하는 식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영리법인의 약국개설 허용 여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이에 대해 지난 2004. 9. 9. 칼럼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비영리법인 조차도 약국을 개설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2002. 9. 19. 위 규정에 대해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으며, 다만 단순 위헌 결정해 발생하는 위헌적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2000헌바84 결정).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부득이 약사법 제16조는 개정돼야 하였던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법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비영리법인에 한정하여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초의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약사법 개정법률안에는 법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약국법인에 관하여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으로 준용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약국법인에 관하여 상법상 합명회사(그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는 특징을 가진 상법상 영리법인의 일종이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영리법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법률안이 크게 변질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내용상 큰 변화가 있었는데 단기간에 극단적인 내용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소위 의원입법을 통하여 중대한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 등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완성된 개정법률안을 특별한 근거도 없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뒤집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히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논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입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리법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논의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법 개정법률안 논의과정에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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