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51)]원격의료의 의의와 한계

2005.07.07 00:00:00

2002. 3. 30.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라는 개념이 제도적으로 다뤄지게 되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해석은 의사와 환자 간 대면접촉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원격지의 의사가 IT기술을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 논하여진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환자의 주호소를 근거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학문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촉진, 청진, 타진 등이 있으며 원격진료는 이러한 진단방법 중 시진, 촉진, 타진이 배제되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하더라고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진료 및 원격진료에 따른 처방전 등의 발행도 인정할 수 없음(의정 65507-647, 2000. 6. 10.)’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현실적으로 원격지 의사에 의한 환자 진료의 허용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위 유권해석이 있은 후에 위와 같이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사와 의사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의료법 제30조의2 (원격의료) 제1항 에서는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한다)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법의 태도로 보아 현실적으로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개념은 단순히 의사 대 의사간 정보교환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즉 “2002. 3. 31.부터 원격의료제도가 시행됨. 이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료인과 의료인간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의료인이 직접 환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의료행위는 응급환자 진료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체험마케팅회사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기 등을 이용하여 비만도, 산소포화도, 심전도 검사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위배됨(2003. 3. 13. 보건복지부 인터넷 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와 의사간 원격진료가 허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독특한 진료체계가 개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의료법 제30조의2 (원격의료)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③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지의사의 법적 책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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