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52)]진료방법 광고 허용의 문제점

2005.07.14 00:00:00

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의료법 개정법률안에서 단연 의료광고 부분이 주목된다. 그간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두고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위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의료광고의 가장 핵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진료방법, 조산방법에 대한 광고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어,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의료광고의 행태와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법제도의 변경을 가져오는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의료광고의 문제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법원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된 바 있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나온 후에 입법개정을 논하는 것이 적절함은 물론이다. 결국 현재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료방법의 광고는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시기상조론을 넘어 진료방법에 관한 의료광고가 허용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고가 진료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정보가 범람하는 데 비하여 정작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 정보는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진료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는 문제, 환자의 알권리의 핵심이 되는 의료의 질(객관적 평가의 결과로써)등에 관한 정보는 배제된 채 자화자찬 식의 정보(정보의 비대치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환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이 광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치과병의원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모든 치과병의원의 경영 악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문제, 궁극적으로 악화의 범람으로 치과의사 집단이 상업적 경향을 가진 집단으로 매도되어 사회적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제한을 무작정 해제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광고는 공급자들인 의사들이 의료광고에 관하여 근본적 결단을 내리고 한번 내린 결단을 구성원들이 성실히 준수하는 성숙한 규범의식이 전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법제도 역시 이러한 성숙한 규범의식을 갖도록 조장,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만에 하나 진료방법의 광고가 허용한다 하더라도 자유방임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급적 진료방법의 광고는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와는 다른 취급을 하여야 한다. 특히 비급여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신의료기술이나 고가 진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제3자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굳이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광고 내용에 관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증을 사전에 득하도록 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회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협회의 대국민 홍보기능의 핵심은 국민들에게 유용한 치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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