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45)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미국 교정 소송 예(12)

2005.07.18 00:00:00


- 의료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하)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건 2


9살 여자 환자를 1995년 9월에 치료하기 시작했다. 상악 제1대구치의 이상맹출(ectopic eruption), 심한 crowding, 심한 수평피개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상악 제1대구치를 후방 이동하기 위한 치료계획을 세웠다. 초기에 방사선 사진을 찍었으나 서명된 치료동의서를 진료기록부에 보관하지 않았다.


1996년 7월, 상악 제1대구치에 후방이동을 위한 장치가 장착되었고 제1대구치의 맹출 후에는 상악구개급속장치(RPE)가 4개월간 장착되었고 이 후에 고정성 장치가 장착되었다. 1999년 1월 방사선사진을 찍기까지는 다른 방사선 사진은 촬영하지 않았는데 이때 상악 전치부의 치근흡수가 발견되었다. 1999년 5월 교정의사가 방사선 사진을 재검토하였으나 1999년 7월까지 환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후 구강외과의사에게 의뢰(refer) 하였다. 구강외과의사는 측절치의 치근을 흡수하고 있는 영구 견치가 나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견치를 발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치근흡수된 측절치가 상실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런 결과를 듣고 환자는 교정의사의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궁극적으로 상실하게 될 상악 측절치와 중절치의 손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 의사의 잘못은 치료 초(1996년)부터 1999년 1월까지 방사선사진을 찍지 않은 것이고 부모에게 방사선 결과를 빨리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의사가 고소를 당한 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황하여 본인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명 하지 못하였다. 의사는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설 때마다 자제심을 잃고 허둥대다가 눈물을 흘리는 등 본인의 주장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환자측 변호인단은 의사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결국 $100,000 이상의 배상을 해주기로 합의 하였다.


본 사건에서의 문제는 무엇일까?


몇 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의 상태 특히 치근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것이다. 치료동의서를 환자에게 얻지 못한 잘못에서부터 시작하여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치료 초기부터 문제였다. 결국 환자가 치근흡수를 갖게 된 것에 대한 의사의 두려움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보호자에게 즉시 하지 못하였고 한참 지난 후 설명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알게 된 환자측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의료소송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후 이런 일을 다루는 의사의 미숙함 때문에 처리과정은 복잡하게 되었고 적절한 대응을 못하게 되었다.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위의 두 의사의 의료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극단적이다. 의사들은 노여움, 두려움과 수치심에 의해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였다. 이제까지 소송을 당했거나 배상을 해주었던 많은 교정의사들은 의심할 필요없이 어느 정도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였기 때문에 잘 해결할 수 있었다. 소송을 당하지 않았던 의사들은 이런 의사들로부터 대처법을 배워야 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는 긴 과정이다. 조그마한 일을 다루는데도 최소 6개월이 걸리기 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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