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46)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미국 교정 소송 예(13) 수술이 필요한 증례를 교정치료만으로 비효과적으로 치료한 경우

2005.07.25 00:00:00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건 개요


40세 여자 환자는 상악 전치부가 심하게 전방으로 돌출되었다는 주소로 내원하여 상악 전치부를 후방으로 견인하는 교정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환자는 치료 전 많은 치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4개의 구치는 상실돼 있었고 남아있는 구치도 교합되지 않았고 vertical stop을 찾을 수 없었다. 치주질환, 심한 충치, 골상실과 치태침착이 심했다. 교정과 의사에게 치료를 의뢰한 일반치과의사와 치주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교정과 의사는 가장 좋은 치료로 corticotomy를 제안했으나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 치료를 거부하였다. 환자의 의도대로 교정 장치로 치료하기로 하였고 심한 충치가 있는 상하악 제2소구치는 발치하기로 하였다. 좌우측 제1대구치의 임시 치관(crown)이 헐렁거렸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재장착하지 않았다. 치주전문의는 계속적인 치주 관리를 하기로 했고 일반 치과의사는 충치 치료를 위해 향후 계속가공의치(crown & bridge)로 치료하기로 하였다.


교정치료를 하면서도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좌우측 상악 구치부는 전방으로 경사(tipping)되었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교정과 의사는 헤드기어를 끼도록 지시하였으나 환자는 장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불평하였다. 환자에게 헤드기어 장착을 계속 지시하였으나 환자는 장치장착전보다 전치부의 돌출이 더 심해졌다고 하며 헤드기어 장착을 거부하였다.
치료시작 2년 후 치료를 끝내도록 하였으나 전치부는 후방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성공적으로 치료되지도 않았다.


환자는 일반치과의사, 치주의사, 교정의사와 발치를 한 구강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하였다. 그 후 일반치과의사와 교정의사는 공동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치주의사와 구강외과의사는 소송 이유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철회하였다.
환자 측 변호사는 교정의사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비정상적인 처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1. 전반적인 구강상태를 봤을 때 교정치료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2. 치료를 위해 제2소구치 발치를 하였으나 환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3. 제2소구치를 발치하였기 때문에 전치부를 후방으로 보내기위해 더 많은 힘이 구치부에 가해졌다.
4. 교정의사는 환자의 전반적인 구강치료를 하는 치과의사 팀 중에서 좀 더 나은 coordinator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소송 결과


환자 측은 신체손상에 대해 임프란트, 부분 도재치관(veneer) 등의 보철치료, 부가적인 치주치료와 교정치료를 위해 $55,000를 요구하였고 다른 배상액과 합쳐 전체 배상액으로 $80,000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66,000에 합의하였다. 의사 측 변호사는 배심원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환자의 증언이 있었으나 환자의 초기 구강상태, 불량한 구강위생상태, 수술을 거부한 사실과 전문가의 유리한 증언으로 50%정도의 배상액이 차이가 났다고 생각했다.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환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심각한 치아문제를 가진 성인 환자였다. 환자는 전문 치과의사의 치료나 관리를 받지도 않았으며 치과 질환이 악화되고 치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인 이유가 치과치료를 제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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