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54)]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법률에 관하여②

2005.07.28 00:00:00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법률에 관하여 ②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엔 가맹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가맹사업 중 일부만이 가맹사업법에 규율을 받는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가맹계약의 경우라도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적절하게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공정한 가맹계약으로 가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바, 이 법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도움이 될 것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이를 갱신 또는 수정하여야 하며(법 제7조, 제8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갱신·수정하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광고 또는 설명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 되며, 자기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회계보고서 등의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9조).


가맹본부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법 제10조 1항 각호)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하며(법 제10조), 가맹계약서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미리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활동에 관한 중요사항(법 제11조 제2항 각호)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1조).


그리고 가맹본부는 일정한 유형(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불공정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2조).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90일전에 가맹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 파산·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신된 경우, 또는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에는 예외이다(법 제13조).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법 제14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의 제공 또는 수정, 가맹금의 반환, 법위반 행위의 중지, 법위반 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33조 제1항), 이러한 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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