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Q&A(147)]미국의 교정 소송 예(14)

2005.08.01 00:00:00

 


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47)
미국 교정 소송 예(14)


성인 환자에서의 치주질환과 의료소송(상)

 

A)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돼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B)

교정치료를 받고자 하는 성인이 증가하면서 교정의사에게는 성인 환자의 비율이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성인 환자 중에서도 특히 여자가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젊게 보이고자 하는 현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점점 나이든 연령에서도 교정치료를 받고자 하고 있다.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치주문제인데 치주질환을 야기하거나 이미 갖고 있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치주질환을 다루는데 실패하게 되면 의료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음의 두 가지 경우는 왜 치주 질환을 효과적으로 다뤄야 하는 지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사건 1


41세 여자 환자는 심한 골격 및 치아에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상악 악궁은 전방으로 돌출돼 있었고 하악 치아는 과맹출 돼 있었다. 하악 제1대구치가 좌우측 모두 결손 돼 있었고 남아 있는 구치부도 전방으로 경사돼 있었다.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1985년에 이미 치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교정의사는 치주치료 여부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정치료를 진행했다. 환자의 서명이 된 치료동의서도 진료기록부에 보관하지 않았다.


2000년 5월, 3개의 치아가 골 상실(bone loss)로 인해 흔들리는 것을 알게 됐다. 환자는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는 치료에 대한 동의나 설명 없이 치료가 진행됐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으며 이미 갖고 있던 치주 질환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하지 않았고 치주 처치를 위해 전문의에게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환자는 부당하게 상악 우측 제1소구치와 상악 좌측 측절치를 발치하게 됐고 수준이하의 교정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결국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와 제3대구치를 발치했고 치주치료와 이식(graft)치료를 받게 됐다.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가 상실된 상악 좌측 부위에 4개의 임프란트를 심게 됐고 제3대구치를 발치한 하악 우측 부위는 bridge를 하게 됐다. 상악 우측 제1소구치 발치가 치료에 필요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었다. 환자의 동정적인 모습, 심한 손상, 의사에게 불리한 의견 등으로 $150,000가 약간 넘는 수준에서 합의하게 됐다.

 

사건 2


35세의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 여자 환자는 돌출된 입술과 상악 치아의 4mm 수평피개, 50%의 수직피개, 우측 구치부의 반대교합을 가지고 있었다. 교정의사는 전방으로 돌출된 상악치아를 재배열하고 leveling 하고 견치를 후방으로 보낸 후 전치부를 압하시킨후 후방이동하기로 계획했다. 치료목적상 많은 치아를 움직여야 했고 환자의 구강위생 상태를 평가하면서 구강건강을 유지하면서 약한 힘으로 힘을 주는 것을 계획했다. 어디선가 교정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치료 전에 방사선 사진을 촬영했고 치료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상하악 전치부에 중중도 이상의 골 상실, 치은염을 가지고 있었고 몇 개 치아에는 치태가 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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