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55)]건강보험공단의 신고포상금제 문제점

2005.08.11 00:00:00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건강보험 허위청구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최저 4만5천원에서 최고 3천만원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고의로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혹은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등 허위청구를 신고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기존의 부패방지위원회는 2005. 7. 21.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되었다)는 종래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들이 환자수·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부정청구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공익신고(Whistle-blowing)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부패방지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권고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권고를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신고대상은 허위청구로 국한되어 있는데,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는 그 개념이 상이한데, 행위자의 허위 인식이라는 주관적 인식 여부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적 지식이 일천한 내부종사자에 의하여 허위청구 여부가 판단되어지기는 어렵다. 요컨대,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는 단순한 교통신호 위반의 경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써 법위반 여부 등을 명백히 인식하기 용이하지 않다. 법률실무가들조차 실무상으로도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를 구별하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써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 내지는 관련 전문가가 아닌 내부고발자가 포상금을 염두에 두고, 착오로 인한 부당청구 마저도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자는 착오로 인한 부당청구가 있었으나, 단순한 법률상 부지였다고 항변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신고자는 면책되어도 부당한 신고로 인하여 요양기관 개설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내부고발자는 판단이 대단히 난해한 법률문제를 두고 부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정확하지 않은 법률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사정은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내부고발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요양기관은 대단한 혼란에 도달할 수 있으며, 무고한 대다수의 요양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과소청구 경향이 일반화되며 의사-보조인력간 잠재적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종국적으로 의료의 질에 영향을 줄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요양기관의 허위청구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단은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큰 혼란과 의료의 질 저하가 올 수 있는지 대해서 좀 더 고민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공단은 그리하여 이러한 권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써 심각한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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