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49)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미국 교정 소송 예(15) 다른 전문의에게 의뢰했으나 가지 않아 문제 생긴 경우

2005.08.15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 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교정의사가 환자의 상태 평가나 필요한 치료를 위해 다른 전문 의사에게 의뢰하게 되는 경우 환자가 교정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전문의사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의 두 가지 사건이 이런 예에 해당된다.

 

사건 1
병원에서 교정환자를 보던 의사가 사정상 병원을 그만두게 되어 이 의사가 보던 31세 된 여자환자를 A의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A의사는 환자가 치주질환이 있음을 알려주고 가능한 빨리 치주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 동안 환자의 상악에 밴드를 하고 계속적인 교정치료를 진행하였다.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치주전문의에게 검사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였고 환자는 곧 검사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반복하였다. 치료 시작 1년이 지날 무렵 환자는 심한 치주질환이 생겼다고 불평하였고 의사는 치료를 즉시 중단하였다. 환자는 본인을 치료하였던 2명의 교정의사를 적절한 교정치료를 하지 않았고 치주전문의에게 의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결국 이런 모든 사실과 환자의 상태를 검사한 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100,000에 합의하였다.

 

사건 2
38세의 여자환자는 전치부사이의 공간을 폐쇄하기 위해 교정치료를 받게 되었다. 환자는 심한 담배 흡연자였고 치주질환과 심한 골 상실이 있어 치주전문의에게 검사받고 매 3개월마다 구강관리를 받도록 조언해 주었다. 치료를 시작한지 5개월 되었을 때 환자는 심한 통증이 있다고 얘기하였다. 환자의 검사결과 전치부에 심한 농양이 발생하여 교정의사는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이것은 환자가 치주전문의에게 즉시 가서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결과였다. 환자는 교정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고 치아손상과 부적절한 교정치료에 대해 교정의사를 고소하였다. 전문의사에 의한 진료기록 검토와 환자 검사 후에 약 $15,000 에 합의하였다.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위의 두 가지 사건은 교정의사가 치주질환이 있는 것을 알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전문의에게 받을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이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환자 본인은 결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 전문의를 찾아 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교정의사는 교정치료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였고 전문의에게 제대로 의뢰하지 못했고 전문의에게 의뢰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교정의사가 책임을 져야 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다른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경우 일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의뢰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받아오도록 해야 한다.
다른 전문의로부터 결과를 받았다면 환자가 지시를 따랐고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교정치료를 진행하면 된다. 만약 환자가 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의뢰서식은 환자에게 의뢰된 사실을 기억나게 하여 다른 전문의에게 검사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환자가 의사의 지시대로 전문의사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교정치료를 시작하지 말 것인지 아니면 교정의사 본인에 대한 아무 보호막도 없이 계속 교정치료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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