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50)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미국 교정 소송 예(16) 치료기관과 관련된 의료소송(상)

2005.08.22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교정치료하면서 3년 또는 5년 이상으로 치료기간이 늘어나면서 환자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연장된 치료기간으로 인해 발생된 의료소송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건 1


24세의 여자환자는 상악전돌을 주소로 상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 치료받은 경험이 있었다. 1993년 내원 당시 약간 재발된 상태로 과도한 수평피개, crowding, 개방교합을 가진 골격성 제II급 부정교합을 나타내고 있었다.


교정의사는 하악 제2소구치를 발치하고 치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Peridex를 처방하였다. 근기능(myofunctional theraphy) 치료를 위해 다른 의사에게 의뢰하였고 구호흡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이비인후과 의사뿐만 아니라 구강위생관리를 위해 일반치과의사(general dentist)에게도 가지 않았다. 교정치료동안 의사에게 불만을 얘기한 적이 없었다. 3년 동안 구강위생관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으며 치과검사를 받지도 않았다. 진료기록부에는 자주 불량한 위생관리(poor oral hygiene)라고 적히게 되었고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빈번하게 약속 시간을 어겼다. 전체 치료기간동안 10번 약속을 취소했고 30번 약속을 어겼다. 환자는 고무줄이나 헤드기어를 잘 끼지 않았으며 스케일링을 위해 치주전문의에게 가라는 지시도 어겼다.


치료 시작 2년째 파노라마사진과 측모두부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결과 상하악 전치부에 치근흡수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교정의사는 빨리 교정치료를 끝내기로 하였고 Peridex를 계속 처방하였다. 1997년 초기까지 치주문제와 치근흡수가 상하악 전치부와 구치부에 점점 심각해졌고 구강위생상태가 불량하였으며 hyperthyroid 상태를 나타냈다. 1997년에 환자는 잇몸의 염증 때문에 일반치과의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교정의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교정치료를 가능한 빨리 끝내려고 하였으나 환자는 공간이 아직 남아있어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하였다. 1997년 말에 치료를 끝내는 것에 환자는 동의하였다. 치료를 끝내자마자 환자는 진료기록을 요구하였고 치료를 소홀히한 책임에 대해 교정의사를 고소하였다.


비록 치료가 4년 동안 진행되었다 해도 과도한 치료기간에 대한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 환자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정기적인 구강검사와 구강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다. 의사의 지시대로 교정 장치를 장착하지 않았으며 이런 모든 요인들이 치료기간을 오래 걸리게 하였다. 반면에 교정의사는 원래의 파노라마사진과 측모두부 방사선사진을 검토한 후에 치근흡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정의사에게 교정 치료 전에 구강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방사선 사진 찍는데 소홀하여 치근흡수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환자가 아무리 치료를 더 받겠다고 해도 광범위하고 심한 치근흡수가 진행될 수 있는 치료를 빨리 중단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나 환자의 책임을 감안하여 양측이 $100,000에 합의하게 되였다.

 

 

사건 2


1997년 23세의 여자 환자는 deep bite와 하악 전치부 6∼7mm의 crowding을 동반한 제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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