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6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관하여

2005.09.15 00:00:00

지난 8월 5일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중에 있다(건설교통부공고 제2005-245호). 이 법률개정안은 재활시설 건립, 운영, 보험회사의 보험종료 통지의무 강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의료인이 유의하여야 할 주요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개정안 제12조(진료기록 열람 등) 제1항과 관련하여 종래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중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제출하여, 보험회사에게 환자 진료기록 열람에 그치지 않고 등사청구권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환자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여, 다른 특별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기록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제19조, 제20조). 그런데 기존의 자배법에서는 종래 보험회사의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해 왔는데(의료법의 특별법), 최근 개정안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등사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환자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등사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자배법 개정안은 환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보험회사에 전달되게 되는 것인 바, 자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완전히 공개해야 하며,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법적 분쟁에 노출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자보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아 의료인의 법적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만 환자비밀누설금지의무를 해제하는 특칙을 두는 것은 지나치게 보험회사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보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권원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환자 동의를 전제로 하여 진료기록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등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자동차보험약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보험회사가 실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환자비밀누설금지의무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돼야 할 대원칙이며 자보환자라고 해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등사까지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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