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54)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 생역학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하)

2005.09.19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방사선 검사 결과(사진 3∼5 표 2)
panorama 사진결과 전반전인 치조골 상실과 발치한 소구치부위를 중심으로 심한 tipping을 보였으며 전치부 치근단 사진 상 상하악 전치부는 약간의 치근단 흡수를 보였습니다. 측모두부방사선사진 분석결과 ANB는 6.9°이고 Wits 수치는 0.8mm로 골격성 Cl II의 상하악 관계를 보였고 상악전치부와 SN이 이루는 각도는 84.2°, IMPA는 76.4°로 나타나 상하악 전치부 모두 심하게 구개측과 설측으로 tipping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
본 환자는 전방으로 돌출된 전치부를 후방으로 견인하기 위해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고정성장치로 치료받았습니다. 교정의사가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여 치아를 이동시켜야 되는 경우 너무 많은 힘을 주거나 치료를 서두르다보면 치관보다는 치근이 늦게 이동되기 때문에 치축이 쓰려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생역학적인 주의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치아를 견인할 경우 교합면에서 보면 발치공간이 없어지고 견치와 제2소구치가 붙어있어서 치료가 잘 진행된 것 같으나 방사선사진을 찍어보면 (사진 6)에서 보는 것처럼 치아의 치축은 쓰러지게 됩니다.

 

본 경우는 발치 공간으로 치아를 이동하여 발치공간을 폐쇄하였으나 교정생역학 개념 없이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치관은 이동하였으나 치근이 이동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반적으로 발치한 제1소구치 공간을 중심으로 tipping이 일어나 전치부의 치축은 원심방향으로, 구치부는 근심방향으로 쓰러졌고, 토오크 조절이 되지 않아 구개측으로도 쓰러져 교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방교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치부를 제외한 구치부의 교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발치공간이 다시 벌어지게 되어 소구치 부위에 공간이 생겨 교합이 더 틀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치부도 생역학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하다보니 무리하게 설측으로 경사된 상태를 나타내 가철성장치를 끼고 빼는데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본 환자는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을 나타내는 경우로 치료한 의사는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교정치료를 시작하였고 발치공간을 없애겠다는 생각만 하였지 교정치료의 생역학에 대한 기본개념 없이 치료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향후 이 환자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다시 고정성장치를 장착하여 치축개선과 교합을 맞추기 위해 재치료 해야 할 것이며 입술을 다무는 것이 불편하고 상하악의 악골의 부조화를 개선하길 원한다면 악교정수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정치료를 위해 진단자료를 통하여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치료계획을 세워야 되며 치료과정에서는 환자에 맞는 교정생역학의 개념을 가지고 적절한 힘으로 치아이동이 되도록 해야 하고 무리하게 빨리 치아이동을 하기위해 서두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방사선사진을 찍어 치축의 변화 등을 구강상태와 비교하여 치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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