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원준영]방사선 촬영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

2005.09.26 00:00:00


얼마전 부산의 개원의가 간호조무사에게 파노라마 촬영을 하게했다는 이유로 62일간이나 보험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보건소로 부터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착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법은 현실과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의 방사선 관련 법규는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우선 현실적인 상황을 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개설되어 있는 치과의료기관은 치과의원이 1만2377개이고, 치과병원은 114개라고 하는데, 2004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은 1만4598명이라고 한다. 이중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치과병원에 대규모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제외하면 치과의원당 치과위생사 1명 꼴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도 대도시 등에 편중된 치과위생사의 인력분포를 보면 많은 치과는 치과위생사가 없는 상태로 진료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케일링 같이 직접 환자의 구강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진료행위가 아닌 구강내 방사선 촬영을 꼭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를 하는 것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치근단 방사선 촬영은 치과위생사가 해야 하고, 파노라마 촬영은 치과의사가 해야 할 정도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띠는 가에 대한 의문이다. 어떻게 보면 파노라마 촬영이 촬영술식 면에서 구강내 방사선 촬영보다 더 간단하지 않은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에 치위생과를 신증설하여 치과위생사를 많이 배출하여 기본적인 치과위생사의 인력풀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치과에서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는 자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현재 치위생과 교육과정에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교육을 방사선사 수준으로 강화하여 치과위생사가 파노라마 촬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구강내 방사선 촬영은 치과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들 중에서 몇 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방사선 촬영을 가능하게 하거나, 치과간호조무사 양성제도를 활성화 해서 치과간호조무사들에게는 구강내 방사선 촬영을 허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겠다.


언제든지 관계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번처럼 당할 수 밖에 없는 치과들이 많은 상황에서 치협은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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