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62)]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2005.09.29 00:00:00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무자격자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 가능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영업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된다.


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서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정형이 무기형 혹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


이렇듯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들 상당수가 재범으로 알려져 있는바, 처벌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무자격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나름의 진단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하에서는 치과의료행위의 특성에 기반하여 몇 가지 고려사항을 논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무자격자들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사실무, 재판실무 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의 폐해-건강상의 위해-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무자격자들이 죄질과 범정이 나쁜 범죄라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무자격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즉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기공물이 별다른 제한 없이 공급될 수 있는 현재의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기공물 공급체계 상의 문제가 그것이다. 해석상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거래상대방이 무자격자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공동정범 혹은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 고려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적극적인 법률적용을 통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의 입구를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단속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보건복지분야에서 의료인단체를 중심으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문제는 물론 투명성의 초점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었으나, 치과 주변업종 종사자들에게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민보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치과계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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