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칼럼/양영태]위기에 처한 우리의 안보

2005.10.10 00:00:00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밝혔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NSC)는 지난달 28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구체적인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자주(自主)’라는 말을 싫어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자주(自主), 자립(自立)은 자기가 능력을 완비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용어다. ‘자주(自主)’는 자기 스스로 서있을 수 있는 자활(自活)능력을 전제로 한다. 특히 아사자가 300만 명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온 힘을 군사력에 집중시키고 있는 북한과의 주적개념이 엄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적이란 말을 국방백서로부터 빼어 내버린 오늘날의 국방개념은 자주(自主)는 고사하고 주적에 대한 군 스스로의 명확한 좌표설정도 명백히 선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작전 통제권환수 개념을 무슨 의도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작전통제권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과 ‘평시작전통제권’이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환수 받은 지 오래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군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과 한국군 대장인 부사령관으로 이루어진 한미연합사령부에 귀속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는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한미합동군사위원회에 의해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국 한미합동군사위원회를 통해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작전통제권환수개념은 그 무엇인가 커다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노 대통령으로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다. 국가안전보장은 곧 국토와 국민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지금 북한과의 평화협상이 가능한 때인가?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기본조건은 무엇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국가당사자와 상호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UN의 국제평화 이념을 준수할 수 있는 양식 있는 국가라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NPT를 자의적으로 탈퇴하고 6자회담을 중단했다가 얼마 전 또 6자회담을 재개했다. 6자회담이 잘 될 것이라고 박수쳤던 정부의 바람이 진실로 이루어졌는가? 핵을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치며 전 세계를 향해 코믹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북한의 오늘을 보면서 자주(自主)라는 용어를 과연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객관적으로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라는 인정을 받고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정부는 완전한 자주군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오늘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은 국가안보다. 한미동맹이 건재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남침도발 가능성 앞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 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과 현실을 자꾸 부인하려해서는 안된다. ‘자주’, ‘자주군대’ 외친다고 해서 자주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주국방능력이 갖추어지고 국제질서 특히 동북아 질서의 평화구축이 이루어진 뒤에야 ‘자주군대’라는 의미가 부상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라! 전 국토가 요새화되어 있고 전 인민이 무장화되어 있는 김정일 공산군사독재의 철의 장막 북한을 눈앞에 두고, 또 북한인민들이 무자비하게 인권을 탄압받고 있는 참혹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과연 ‘전시작전권환수’를 논의할 때인가? 지금 우리의 안보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대비를 하여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다.


자주라는 ‘환상’으로 국민의 눈을 어둡게 해선 안 된다. 한미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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