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64)]공증제도의 기능

2005.10.27 00:00:00

의료인들도 최근 들어 각종 권리의무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으며, 서면 작성 후 공증을 받아두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공증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공증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제3자가 서면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빙에 있어서 편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공증의 정확한 의미와 종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이다. 공증제도를 이용하면 거래 상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증제도가 거래상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증에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 당사자가 이미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사서증서의 인증’, 상법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의 경우 정관에 대한 인증 및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확정일자의 압날’, ‘유언공증’, ‘번역공증’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다.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가 발행한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해야 한다.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하고, 이때 일정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증인적격에 대하여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공증과 관련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작성한 서면에 공증을 받으면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공증이 그러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어음(수표) 공증’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한 ‘집행수락문언부 공증’의 경우에만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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