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59)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3)교정치료 중 전치부 치수괴사가 된 경우(중)

2005.10.31 00:00:00

 

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3)

교정치료 중 전치부 치수괴사가 된 경우(중)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개요

방사선 검사 결과(사진 2∼3, 6∼7)
처음과 두 번째 내원했을 때 측모두부방사선사진 분석 비교결과 상악전치부와 ANB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Wits 수치는 1.8mm에서 -0.6mm로, SN이 이루는 각도는 119.5°에서 102.7°로, IMPA는 100.2°에서 88.3°로 상당히 구개측과 설측으로 경사된 상태였습니다. 측모 연조직은 Ricketts line에서 상순은 -1.1mm에서 -1.6mm로, 하순은 4.7mm에서 2.7mm로 후방 이동되어 입술의 돌출 양상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과 두 번째 내원했을 때 panorama 사진 비교결과 발치공간으로 주변치아가 경사된 상태를 보였으며 전치부 치근단 사진에서는 특이한 병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
본 환자는 #11, 12를 신경치료 하기 위해 설측의 장치를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환자는 처음 교정치료한 의사에게 교정치료 중 상악 전치부의 신경이 죽고 변색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교정치료 중 나타나는 치수괴사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으나 임상적으로 보면 상악 전치부에서 호발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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