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65)]신용카드가맹점의 본인 확인과 법적책임

2005.11.03 00:00:00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분실·도난으로 인한 제3자의 부정사용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회원이 카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고, 또 사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제3자의 부정사용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가맹점이 그로 인한 법적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는 제3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카드소유자로부터 구상당할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맹점에서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가맹점규약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 판매 시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손해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K씨는 카드빚이 계속 늘어나게 된 아내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S백화점에서 5회에 걸쳐 4백8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한 사실을 알고서, 곧바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하였으나, 신용카드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미지급된 카드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K씨는 대금을 지급했다. 그 이후 K씨는 자신의 아내가 매출전표에 자신의 서명을 흉내 냈는데도 백화점 직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백화점을 상대로 카드사용 대금 4백80여만원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은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에 따라 신용카드 실제 사용자가 신용카드 회원과 동일인인지의 여부 및 매출전표상의 서명과 신용카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직원이 물품을 판매할 욕심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K씨가 카드사에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을 지급케 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리 소홀로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이상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됐을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신용카드 이용 약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면한다는 백화점 측 항변에 대해 “신용카드 약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K씨에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면책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K씨에게도 카드회원으로서의 보관 잘못 등의 책임을 물어 백화점 측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해 카드 사용 대금 4백80여만원의 70%인 3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제3자의 부정사용 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맹점의 책임 비율을 높이 인정하고, 제3자의 부정사용 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 때 본인인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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