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60)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3) 교정치료 중 전치부 치수괴사가 된 경우(하)

2005.11.07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8∼11)


일반적으로 교정치료 중 나타나는 치수괴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개 본인이 알게 모르게 받은 손상이나 충격에 의해 신경이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 치아가 이동되면서 자극이 더 되어 나타나는 경우나 생역학적으로 차아를 이동시키지 못하고 무리하게 생리학적인 힘을 벗어나 강한 힘으로 치아를 이동한 경우에 치수괴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정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무리하게 강한 힘으로 차아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외상이 존재하였던 경우라고 생각되나 원인 불명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이를 교정치료 전에 미리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환자도 어떤 경우인지는 명확치 않았으며 신경치료 후 환자는 통상의 고정성장치를 원하여 교정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정치료를 진행하면서 본 병원에서의 치료계획과 달리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대신 하악 제1대구치를 발치 한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정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하악 제1대구치가 신경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제1소구치 대신 하악 제1대구치를 발치 한 것으로 생각되나 구치부의 교합이나 공간 배열이 그리 쉽지 않아 발치한 하악 제1대구치 공간은 정리하여 임프란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자는 교정치료 전에 신경괴사의 가능성을 비롯한 교정치료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교정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치수괴사라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같은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받아들이는 태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후유증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 전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치료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치료동의서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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