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태/월요칼럼]치과 전문지의 자세는…

2005.12.05 00:00:00


지난 19일 제주 로베로호텔에서 치협 안성모 회장, 신영순 치정회장, 김성욱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시도지부장회의는 “‘치학신문’·‘세미나리뷰’의 구독 및 수취를 거부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전국지부장(회장 이근세)회의는 이례적으로 일부 치과계신문과 관련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지부장회의가 밝힌 일부 왜곡, 부당 보도 행태를 일삼았다고 판단한 치과계 전문지를 겨냥한 결의문에는 ‘최근 일부 치과계전문지들이 협회나 지부에 관련된 보도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전 회원이 일치단결해 많은 치과계 현안들을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일부 전문지들의 보도태도가 치과계 전체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일부 치과계전문지들의 부당하고 왜곡된 보도행태에 대해 전국시도지부장들은 격앙했으며, 이례적으로 왜곡과 부당한 보도행태를 견지해온 일부전문지들의 보도행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또한 전국지부장회의는 왜곡, 부당한 보도를 일삼는 일부 치과계전문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하고 제재안을 채택했다. 한마디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셈이다. 전국시도지부장회의의 의지는 한마디로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표현과도 같다.


언론은 자유가 있으되 반드시 그에 수반한 책임이 따른다. 언론의 사회적 사명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언론은 독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야지, 여론을 조작하는 기사나 의도성 기사는 절대적으로 죄악이다. 언론의 정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보도태도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훼손을 낳게 된다. 언론은 항상 자기 스스로가 접촉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각성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언론이 어떤 사안에 개입할 경우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다. 더욱이 기자(記者)가 자기의 판단과 시각에 따라 의도적으로 기사의 내용을 끌어내려고 할 때는 엄청난 역기능과 파문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FACT)에 대한 보도 태도를 일탈(逸脫)하여 어떤 특정한 자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선정성내지 선동성 기사를 써나갈 경우에 취재대상은 엄청난 피해와 훼손을 당할 수밖에 없다. 독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신문이나 잡지는 소위 사이비 신문이나 사이비 잡지로 비하되며, 그로부터 그 신문이나 잡지는 언론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언론 종사자는 무엇보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책임 있는 언론은 신문이나 잡지의 사적이익(私的利益)이 아니라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 키워드가 된다.
언론의 책임은 다수의 독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무를 지니는 것이지, 언론사 자체가 어떤 목적과 동기를 지닌 정보의 제공은 부당하고 부도덕적이다. 자유란 방종과 전혀 다르다.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고결함과 자제력, 인내와 냉철한 이성이 지배를 해야 언론의 자유가 비로소 의미를 갖는 법이다. 언론의 자유를 만용하게 되면 얻는 것은 책임이란 문제만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치과계 전문지 언론은 여타 언론과 그 책임이 다른 일반 언론과 다르다. 치과계 전문지 언론은 ‘치과계’라는 특수한 언론환경을 갖는다. ‘치과의사’가 주체가 되어 있는 치과계 언론의 사명은 무엇보다 치과계의 주체인 치과의사에 관련 한 언론환경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치과의사는 사회공공을 위한 의료업 종사자이자, 국민구강건강을 일선에서 돌보는 자영업을 하는 치과의사들이 대부분이다.


치과계 전문지를 표방하는 신문이나 잡지가 치과의사들과의 친숙언론이 될 수 없다면 ‘그 언론은 이미 치과계 전문지라는 언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과계 전문지로서의 자격은 상실되기 때문에 치과계 전문지라는 이름을 떼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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