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양혜령]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하여 (하)

2006.01.02 00:00:00

<1416호에 이어 계속>


지난 4년 동안 치위생과가 있는 학교의 수는 23개에서 46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에 치위협 관계자들은 무작정 정원을 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하지만 1년 내내 구인광고를 해도 전혀 위생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지방의 힘없는 치의들은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원하는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무척 답답해 한다. 정원이라도 늘려가니 그나마 조금씩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이는 파트타임제로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스케일링 급여화로 인하여 늘어난 진료요구량을 채우기 위해 치위생사들이 선호하는 치과에서 먼저 필요한 인력을 채우고 나면 지방으로 내려 갈 인력은 또 부족하리라고 생각된다. 파격적인 급여조건을 제시하거나 특이한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실제적인 인력증가는 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스케일링 급여화로 얼마나 파격적인 급여조건과 근무여건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급여화를 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적정급여 여부를 확인할 것인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위생사가 없을 경우 행해진 치석제거는 반드시 환수하리라 여겨진다. 때로 행정처분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으니 더더욱 걱정이 된다.


치위생사가 없는 치과의 경우, 그동안 일반으로라도 할 수 있었던 치석제거를, 전체가 급여화된 마당에 일반으로 할 수도 없고, 인력미비로 삭감당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청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스케일링 급여화가 가능할지 혹은 불가능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을 지키는 치의들의 상실감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나만의 기우(杞憂)일까?
둘째, 급여 확대 시 걱정스럽게 예상되는 치석제거 수가의 하향평준화에 대해 언급해 보겠다.
지난 1년간 250억원 정도가 스케일링 급여비용으로 소요되었고 스케일링 급여화시 추가로 1천6백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수가를 조정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복지부 보험급여 기획팀장이 토론회에서 수가 재검토를 언급했다 한다.


수가가 낮아질 경우 지금까지 보험청구가 되던 치주질환 환자의 경우에도 수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본다. 참고로 본인의 치과에서는 현재도 치주치료가 필요한 치주환자의 경우 보험진료를 해주는데, 삭감이 될 때에는 끝까지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혀 삭감당하는 일이 없고, 흔하지는 않지만 본인치과와 같은 경우를 가끔 본다. 지난 1년간 소요되었다는 2백50억원의 스케일링 급여비용이 이런 경우 지급된 것이라고 보며 이 부분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의신청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본성이 순하여 싸우지 못하는 경우, 치석제거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경우, 급여확대가 된다고 해도 치주치료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역시 많은 삭감이 있을 수 있다.


추가되는 급여화를 위하여 치주질환치료시의 수가까지 내려놓을 경우, 애써 행한 집행부의 노력이 오히려 치주치료를 위해 싸워왔던 치의들의 전의(戰意)만 잃게 하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치주질환 치료시의 스케일링은 치주낭 측정이나 엑스레이 촬영 등이 요구되며, 수회에 걸쳐 오랜 시간 행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가가 낮아져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예방적인 스케일링의 경우도 수가가 많이 낮아질 경우 보철보험의 경우에서처럼 치의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5년 전, 잠깐 스케일링 급여화가 이루어 졌을 때 많은 삭감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재현될 수 있는데 수가까지 너무 낮출 경우 내놓고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모두 원했던 급여화가 구강건강증진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스케일링 보험적용의 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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