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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성범죄, 학대 범죄 경력 조회 필수

조회 미이행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물 수 있어
행정기관서 취업제한자 해임 요청 시 즉각 시행해야

 

치과에서 직원을 새로 뽑고자 할 때 아동 학대, 성범죄,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경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숙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개원 중인 A 원장은 최근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취업예정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 법으로 규정된 절차이기에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거쳐 이력을 확인한 것인데 취업예정자가 과거 노인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채용하지 않았다.


A 원장은 “의례적으로 조회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범죄 경력이 있는 지원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해 당황스러웠다. 최근 고령 환자가 치과에 자주 내원하는 터라 더 놀랐다. 법 규정을 지키는 걸 넘어서 앞으로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학대와 관련 취업제한 대상자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성범죄와 장애인 학대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도 포함한다. 노인학대 경력이 있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의료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할 시 직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조회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또 만약 근무 중인 직원이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즉시 해임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을 미이행하거나 1개월 이내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은 취업 제한자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지 연 1회 확인해야 하며 이때 취업 제한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확인되면 폐쇄 조치할 수 있다.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법은 크게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을 이용하거나 관련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원장이 의료기관 정보를 사전에 입력, 근로자 또는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거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당사자가 직접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치과에 제출하면 이를 조회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서울에 개원을 준비 중인 B 원장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과태료가 생각보다 높다는 걸 듣고 놀랐다. 이참에 관련 규정과 범죄 경력 조회 방법을 자세히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변에 물어보니 개원 후 의례적으로 보건소 등에서 조회 연락을 받고 이를 직원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원장이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혹시 모를 불상사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